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실현… 교총, 교육부와 교섭‧협의 조인식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실현… 교총, 교육부와 교섭‧협의 조인식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3.12.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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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8일 교섭·협의 조인식을 가졌다. (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 이하 교총)는 교육부(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학교 운영과 분리된 별도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교원평가제 서술형평가 폐지 및 전면 개편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교원배상책임보험 대상‧내용‧범위 확대 등에 전격 합의하며 지난 18일 단체교섭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2023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교권 보호, 교원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 등 54개조 69개항(부칙 포함)의 합의안에 사인했다.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 취임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대상 첫 단체교섭,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첫 교원단체 교섭 타결의 의미가 있다.

정 회장은 “교총 75년 역사상 첫 초등교사 회장으로서 이번 교섭은 ‘교사가 소신 갖고 교육할 여건 마련’에 초점을 뒀고 마침내 그 초석을 놓았다”며 “어느 때보다 현장 교원들의 지지와 교육부의 협력이 컸기에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 내용이 조속히 이행돼 교단 안정과 교육 전념 여건이 조성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요 교섭 합의 내용에 따르면 먼저 담임교사 수당을 월 20만원(현재 13만원), 보직교사 수당을 월 15만원(현재 7만원)으로 인상한다. 보직교사 수당은 20년째(2003년 7만원 이후) 동결, 담임교사 수당은 2003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 2016년에 단 2만원 오른 후 7년째 동결 상태다. 교총은 그간 담임‧보직 수당을 포함한 교원 처우 개선을 매년 교육부 교섭과제로 요구하며 기재부, 인사혁신처 대상 관철 활동을 펴왔다.

특히 올해는 정성국 회장이 지난 9월 15일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자리에서 “기피 1순위 업무를 맡고 있는 담임‧보직교사의 수당을 대폭 인상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주호 부총리가 “교총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책임지고 인상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이어 교총은 대통령실에 담임‧보직수당 인상 촉구서를 전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6일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담임수당을 50%, 보직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약속해 수당 인상을 가시화했다. 교총은 담임‧보직 수당 인상에 이어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등 관리자 처우 개선도 요구하고 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관철활동을 펴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이관, 경감하기로 했다. 특히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 전담기구를 설치, 강화해 행정업무를 대폭 학교 밖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교총과 마련하기로 했다. 정성국 회장은 지난해 12월 이주호 부총리와 첫 간담에서 “수업혁신을 위해서는 행정업무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 부총리는 “교총이 제안하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공감한 바 있다. 이어 교총은 6개월여의 정책연구를 거쳐 최근 교육부에 방안을 전달하고 본격적인 행정업무 이관‧폐지 협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교총은 △각종 인력 채용 및 계약‧관리 업무 △돌봄‧방과후 업무 △산업‧안전‧보건 관련 평가‧조사 업무는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이관하고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업무 △저소득층 지원 관련 업무 △취학대상자 면접 및 소재 확보, 미취학자 소재 확인, 위장전입 학생 관리 등은 경찰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늘봄학교는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학교에 업무 부담이 없도록 추진한다. 늘봄을 위한 별도 전담 인력을 채용해 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하는 등 학교 운영과는 분리된 별도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총은 별도 전담 인력과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만큼 교원이 민원, 책임에서도 벗어나도록 법‧제도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모욕평가, 성희롱 평가로 변질되고 교권 침해의 온상으로 전락한 현행 교원평가제는 서술형평가를 폐지하고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교총은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구체적 정보나 피드백을 주지 못하는 단순 ‘5점 척도’ 만족도조사, 타당성과 객관성도 없는 억지 점수 부과로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 등에 대해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밖에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내용‧범위 확대 및 지역별 차이 개선 △학교 성격 고려해 유치원 명칭 변경 △교원연구비 학교급별‧직위별‧경력별 차등 지급 폐지 및 상향 지급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교원자율연수휴직제 차별 해소 및 자율연수비 항목 확대 △유급 학습연구년제 확대 등에 합의했다.

교섭 과정에서 이미 교총이 요구한 과제들이 법‧제도로 실현된 것도 상당수다.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총이 교권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 입안과 국회 입법을 위해 기자회견, 10만 청원 서명운동 등 전방위 활동을 편 결과다. 교총이 교권 보호를 위해 교섭과제로 요구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예방대책 마련 △교원 생활지도법 마련 △학폭 담당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입법 추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은 이미 국회에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실현됐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 실질적 가이드라인 마련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은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2023.8.14)에 이미 반영됐다. 아울러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및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로 통합’ 교섭과제도 이미 교육부가 수용했다.

이번 교섭은 교원지위법에 근거한 법적 기구인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가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32년 만에 처음 실질적으로 구성, 가동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교섭 내용을 심의‧조정하고, 협의 과정을 중재해 교섭 지연을 차단했을 뿐만아니라 교섭 합의사항의 이행력을 담보하는 새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법(제11조)에 따라 교섭‧협의권을 갖고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과 단체교섭을 해 오고 있다. 교육부와의 교섭은 1992년 이후 이번이 32회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