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 유출’ 중대 범죄 수사의뢰
방통심의위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 유출’ 중대 범죄 수사의뢰
  • 송영준 기자
  • 승인 2024.01.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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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최근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또한 감사 착수를 통해 불법 유출 경위파악에도 나선다.

방통심의위는 27일 본 위원회의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행위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민원인 개인 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보호되는 초민감 정보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유출될 수 없는 본질적인 보호대상이며, 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감사를 착수해 불법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규명에 나선다.

방통심의위는 “민원인 개인 정보의 불법 유출은 위원회 기능 및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 질서와 시민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