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을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면적에 따른 예외 설정
정당현수막을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면적에 따른 예외 설정
  • 전병협 기자
  • 승인 2024.01.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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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등기시스템 구축에 대비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법 등도 상정
법사위, 옥외광고물법 등 주요법안 체계자구심사·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2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군과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 있는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김진표의원 대표발의), 광주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대안) 등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39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하고, 36건을 의결하였다.

특히 이 중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만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지역별 면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읍·면·동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또한, 27일 전체회의에서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에 대비하는 등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시 첨부서류를 전자적으로 확인하여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해양경찰청장이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3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