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촉구 현수막이 왜 서울 송파구에서만 불법인가?
'김건희 특검법' 촉구 현수막이 왜 서울 송파구에서만 불법인가?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4.01.08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파구청, 진보당 현수막에 대해 강제철거 행정집행 통보!

서울시 송파구청에서 8일, '김건희 특검법'을 촉구하는 진보당 현수막에 대해 '철거' 행정집행을 강행하겠다고 전화로 통보했다. 현수막에는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김건희를 즉각 수사하라!'고 씌여있다.

지난해 12월 22일 메일로 공문을 전달했던 송파구청 도시계획과는 이날 박지선 진보당 강동송파구위원장에게 전화로 '자진 철거 및 철거 안할 시 행정집행 강행'을 통보했다. 송파구청에서 근거로 삼는 것은 지난해 12월 14일자로 신설 및 공포된 서울시의회의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와 관련된 송파구조례다.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하거나 모욕 안 됨'이라는 시조례 내용과 '정당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등이 없어야 한다'는 구조례 내용을 들고 있다.

송파구에 게시된 진보당 현수막(사진-진보당)
송파구에 게시된 진보당 현수막(사진-진보당)

진보당은 "송파구청의 주장대로라면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특정인에 대한 혐오·비방·모욕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게다가 위 현수막은 송파구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모두 함께 게시되었다. 송파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송파특별국'이라도 된다는 건가?"라고 어이 없다는 반응이다.

박지선 강동송파구위원장은 "작년에도 진보당 현수막에 대한 무단불법철거가 있었다. 한해 동안 이로 인한 법정다툼으로 힘들었는데, 새해 벽두부터 다시 반복되었다"며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반하는 이런 행태는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영부인 방탄'에 앞장서며 이른바 '알아서 기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부끄러움은 우리 구민들의 몫"이라고 개탄했다.

진보당은 송파구청의 일방적인 강제철거가 집행될 경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여 끝까지 무겁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수막을 둘러싼 송파구청과 진보당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구청장을 규탄하는 진보당의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이라며 구청에서 곧바로 무단 철거한 사례가 있었다. 나아가 진보당에 현수막 한 장당 과태료 69만원씩 총 1,863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박지선 위원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했고 동부지방법원은 최종 기각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