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성명] CMIT/MIT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임직원의 책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당연한 귀결이다
[민변 성명] CMIT/MIT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임직원의 책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당연한 귀결이다
  • 연합매일신문
  • 승인 2024.01.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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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2024. 1. 11. CMIT/MIT제품군 가해기업 임직원의 전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등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1노134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 1심 법원은 수많은 피해입증을 증명하는 자료들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나 규범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CMIT/MIT제품군과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가해기업 임직원의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모임은 이 사건 판결이 1심의 그릇된 증명력 인정 등 판단을 시정하고, 당연히 물었어야 할 가해자들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미흡하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 사건 판결은 가해기업들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 공동정범을 인정함에 있어 제품군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감안해야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품군의 유해성을 입증한 과학적 증거들의 신빙성을 부정한 1심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 등을 명확히 확인했다.

특히 1심 법원은 역학부터 임상에 이르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적 판정 결과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품군과 피해자들의 피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연구자료 및 전문가들의 증언을 분절적으로 평가하거나 지엽적으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였다. 1심 판결로 인해 피해자들이 명백히 몸으로 겪고 있는 피해는 부정되었으며, 일부 가해 기업의 인사들은 면죄부라도 받은 듯 피해자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하거나 피해배상조정안을 거부하는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였다

2심 법원은 과학적 증거 및 전문가 증언의 신빙성을 부당하게 부인한 1심 판결의 오류를 분명히 지적하였다.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품군과 피해자들의 폐손상, 천식 등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인정함으로써 가해기업의 책임과 피해자들의 피해를 사법적으로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의 양형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가해기업들은 자신들이 출시한 제품으로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일관되게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해왔다. 피해를 인정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피해자들의 거듭된 호소를 외면해왔다.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겪고도 수십년 동안 가해기업의 책임회피와 국가의 방관으로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검찰이 기업 책임자들을 기소하여 그나마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1심 판결로 피해자들은 다시 ‘내 몸이 증거다’라며 아픈 몸을 이끌고 거리에서 싸움을 계속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해기업의 반성 없는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친 치명적인 악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일부 가해자들에게 집행유예를, 가장 높은 형량을 금고 4년으로 한 이 사건판결의 양형은 납득하기 어렵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사회적 참사로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는 피해자들을 구제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그러한 구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배상 등 관련 조치들이 여전히 답보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1심 판결은 가해기업측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회피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됨으로써 피해자들의 구제를 방해해왔다. 비록 미흡하고 지연된 판단이지만, 이 사건 판결을 통해 가해자의 책임이 확인된 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더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모임은 가해기업과 정부에게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