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성명]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대통령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법을 즉시 공포하라!
[민변 성명]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대통령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법을 즉시 공포하라!
  • 연합매일신문
  • 승인 2024.01.19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정부와 국회는 이 법을 즉시 공포하고 유가족의 요구를 존중하여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책무를 다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어이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총선용 정쟁법’, ‘특조위 구성 등의 불공정성’을 운운하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조사위원회 활동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특별검사요청권을 삭제하였으며, 유가족의 조사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삭제하여 통과되었다. 이 모두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결과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이라도 떼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제 살을 깎는 아픔을 감내한 유가족들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내어주어야, 얼마나 더 많은 피눈물을 흘려야, 국민의힘은 만족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스한 봄이 찾아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 ‘진실의 봄’을 기다리며 언 땅을 뚫기 위해 온 몸을 내던져 왔다. 이미 상처투성이로 서 있는 유가족들이 삭발까지 단행하고, 자식의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통곡하는 모습이 정녕 국민의힘 의원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 정치는 이토록 후안무치한 것인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다.
다른 모든 국가작용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거부권도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아무리 우리사회의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헌법 제37조가 언급하고 있듯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거나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일 때 한하여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해져야 함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자제되어 왔다.

이번 특별법은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헌법상 책무를 구체화한 법률이다. 이러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예외적인 사유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부권이 행사되면 참사 피해자들의 기본권은 보장될 수 없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국민의 거대한 저항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4. 1. 1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