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논평] 자사고 존치 시행령은 공교육 보편성 포기 정책
[전교조 논평] 자사고 존치 시행령은 공교육 보편성 포기 정책
  • 연합매일신문
  • 승인 2024.01.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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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보편성을 획일화로 호도하지 말라
학생 1인당 부담금 20배 넘어 학교 서열화만 조장할 것

교육부는 지난 10월 13일 자사고·외고·국제고(이하 자사고) 존치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리고 오늘(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고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통해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 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보장을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는 명분을 앞세웠다. 그리고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 예방을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 운영하고 사회통합전형과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교육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교육의 보편성을 획일적 평준화라고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부는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자신들의 말을 뒤집어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특권교육을 조장하고 있다. 말로는 사회 통합전형과 지역인재 20% 이상 선발을 흉내 내었으나 이는 실효성 없는 공언일 뿐이며 학교 서열화만 조장할 것이다.

자사고 존치에 관한 시행령은 또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목표와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책이다.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만 비교하더라도 최소 10배, 많게는 20배 이상 벌어진다. 거기에 일반고 학생들의 3~6배가 넘는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자사고 존치 시행령은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택권에 불과하다. 교육부 장관은 이처럼 앞뒤가 다른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당당하게 국가교육의 미래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보길 바란다.

공교육의 획일화를 조장한 장본인은 바로 교육부 장관 자신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야말로 일반고의 과목 선택권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으며, 수능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함으로써 전국의 학생들이 한 가지 시험에 매달리도록 만들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전교조)은 자사고 존치 시행령으로 인한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파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분노하며 자사고 존치 마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2024년 1월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