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탈취 간첩행위 처벌 강화해야… 형법 개정 시급”
“국가기밀 탈취 간첩행위 처벌 강화해야… 형법 개정 시급”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4.01.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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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 ‘외국 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제공=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 ‘외국 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최, 쿠키뉴스 주관으로 마련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국가기밀 보호와 형법 제98조(간첩)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가의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가안보에 큰 타격을 입힐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이날 토론의 주최·주관자들은 형법 제98조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국회부의장은 “현행 형법 제98조 1항에 따르면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 가능해, 북한 외 어느 나라에 기밀을 유출하는 등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형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최근 6년간 국내기술이 해외로 유출돼 적발된 사건만 117건으로, 국내기업의 피해 규모만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6건으로 전체 기술유출의 30%를 넘어서고 있으며, 국익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도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가 계속 공전되고 있는데, 개정안이 하루 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가기밀 탈취는 단순히 산업 경쟁력이 침해되는 문제를 넘어 국가 기술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심각해진 만큼 처벌 기준을 강하하고 엄벌해야 한다”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는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한다.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우리 형법상의 간첩죄 개념 변경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2003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탈취된 첨단 기술 552건의 피해 규모는 100조원이 넘어섰다. 이는 한 기업의 손익이 아닌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협하는 간첩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좌장을 맡은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국가기밀 보호, 형법 98조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앞선 인사말에서의 견해와 같이 첨단산업의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로 매우 약하게 이뤄지고 있고 간첩죄 처벌대상이 적국에 한정된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 안보에 공백을 주는 모든 행위(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헌법보호 요청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홍종현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가 나서 형법 제98조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김두식 변호사는 “간첩법 개정안이 쉽게 국회를 통과할 줄 알았는데 지연되고 있다”며 “현행법은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차단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희주 변호사는 미국, 독일, 중국 등 다수 국가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서도 간첩법을 적용하고 있음을 들어 “핵심산업기술 유출은 국가 산업기반의 붕괴 내지 괴멸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정아 검사는 “국제정세 변화로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졌고, 적대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했다. 안기현 사무국장은 “반도체 등의 핵심기술이 국가안보 개념에 들어온 기술패권 시대가 됐다”며 “산업기술보호법만으로는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쉽지 않으며, 간첩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