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ETA,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와 문체부에 게임산업법 적용 반대의견 개진
K-META,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와 문체부에 게임산업법 적용 반대의견 개진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4.01.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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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는 게임 아냐... 불필요한 규제 사라져야"
17일 서울비즈니스센터에서 메타버스 게임물 규제 관련 문체부-산업계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K-META(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지난 17일 서울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간담회’에서 문체부의 게임산업법 적용 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내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이 모인 이날 간담회에서 문체부는 메타버스 내 게임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게임산업법을 적용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와 주요 사업자들은 “메타버스는 게임이 아니며, 문체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메타버스 산업이 무너진다”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엔데믹 이후 메타버스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메타버스 진흥 정책을 믿고 수십억에서 수천억을 투자하며 힘들게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을 왜 고사시키려 하느냐”라며 반발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운영하는 메타버스는 소셜 플랫폼으로, 사람과 사람간의 연결이 가장 주요한 가치인데 왜 이를 게임으로 판단하고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국내 메타머스 사업 확장은 물론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인증·과몰입방지·등급분류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면, 사업의 재검토를 통한 축소 또는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은행, 증권 등 금융이나 유통 등 여러 분야에서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B2B 사업을 추진 중인데 해당 기업들도 모두 규제 대상이 돼 해당 사업 역시 포기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제트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투자 유치와 이용자 확보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전 세계 200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페토의 글로벌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자율 규제를 통한 최소한의 규제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 투자 유치,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실습 교육업체 관계자는 “의료계의 교육 목적 서비스를 왜 게임으로 간주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고, 특히 의료 트레이닝은 집중과 장시간의 교육시간이 필요한데 게임으로 간주하면 과몰입 방지 등으로 인해 교육이 불가능해진다”며 “이제 시작인 산업에 규제를 적용하면 중소기업은 소멸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규제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관계자는 “학교 교육용 대상으로 메타버스 사업 모델을 전개하고 있는데 매출은 크지 않다”며 “특히 교육용 서비스는 게임물로 간주 되면 바로 끝난다고 보면 된다. 정말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라고 반발했다.

이 같은 메타버스 산업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이날 제시한 게임산업법 적용 방안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협회와 사업자들은 지속적인 ‘메타버스 산업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산업계 중심의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을 제시하고, 곧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자율규약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용기 K-META 부회장은 “엔데믹을 지나 겨우 태동하기 시작한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성장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라지지 않도록 범부처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