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대열 든 대한민국 ‘세종대왕기념사업법’ 제정해야”
“선진국 대열 든 대한민국 ‘세종대왕기념사업법’ 제정해야”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4.01.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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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기념사업법’ 제정 기자회견 열려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세종대왕기념사업법’ 제정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사진=세종대왕기념사업회)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세종대왕기념사업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안규백 국회의원실이 주최,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회장 최홍식)가 주관했고, 한글학회와 전주이씨대동조약원, 6223 미래포럼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최홍식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 있고 K-culture는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한국문화의 뿌리가 되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정신을 알리고 업적을 계승·발전시키는 일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가 복원도 못했고, 기념관도 서울 변두리에 있으며 규모 또한 작고 시설이 낡아 위대한 인물을 담고 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나마도 아직까지 무허가 건물로 남아 있는 등 얼굴이 붉어질 정도의 아쉬움이 퍽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세종대왕기념관을 좋은 장소에 재건립할 것(이전까지는 현 세종대왕기념관 건물을 공용건물로 등기 및 국가 관리 지원) △세종대왕 생가 복원 및 성역화 △세종대왕 나신 날(5.15) 국가기념일 제정 △세종대왕기념재단 설립(국립 혹은 민관협력 재단) △세종대왕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사업 전개 등 국회의 세종대왕기념사업법을 발의와 함께 정부의 세종대왕 기념사업 재정립을 촉구했다.

한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6년 10월 9일 세워진 문화기관으로, 세종실록을 비롯한 조선왕조실록 등 1000여책 이상을 국역해 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