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철도 에스알(SRT), 설 승차권 암표 거래 방지 위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
국민철도 에스알(SRT), 설 승차권 암표 거래 방지 위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
  • 김세아 기자
  • 승인 2024.0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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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과 협력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부당거래 근절, 수사의뢰 등 법적조치 시사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 이종국 대표이사)은 설 SRT 승차권 예매를 마친 가운데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에스알은 설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8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부당하게 승차권을 확보하는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 혹은 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수사의뢰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과 협력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집중 모니터링 기간 내 SRT 승차권을 암표 판매하는 등 불법거래 관련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수사 의뢰 등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위 사진과 같이 일반실 51,900원 특실 75,700원의 승차권이 80,400으로 판매 되고 있는 정황을 알 수 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천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 또는 벌금, 구류 등의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암표로 구매한 승차권은 캡처화면, 문자메시지 등 정당승차권으로 인정받지 않은 형태로 주로 판매되어 해당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할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운임 지불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SRT 앱, 홈페이지, 역창구, 키오스크에서 구매한 승차권만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받는다"며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한 암표거래로 명절 귀성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여 설 명절기간 SRT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향에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