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의원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강제퇴장 조치 관련 국회부의장 김영주 입장문
강성희 의원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강제퇴장 조치 관련 국회부의장 김영주 입장문
  • 연합매일신문
  • 승인 2024.01.23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는 이번 사건을 입법부 전체 및 국민에 대한 모독 행위로 규정하고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다"
"국회는 대통령경호처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대통령경호처장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김영주 국회부의장(김영주 의원실 제공)
김영주 국회부의장(김영주 의원실 제공)

1월 18일 전주시에서 개최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린 채 강제로 끌려 나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강성희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에게 국정에 대한 의견을 짧게 전달한 행위를 두고 대통령경호처가 과도한 경호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권위를 짓밟고 무시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내동댕이친 것과 다름없다.

이번 행위는 과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대통령실 및 대통령경호처의 대응이다.

대통령경호처의 무리한 대응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 해명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실 및 대통령경호처의 입법부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회는 이번 사건을 입법부 전체 및 국민에 대한 모독 행위로 규정하고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다.

국회는 대통령경호처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대통령경호처장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