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9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에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신규공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9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에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신규공급
  • 김세아 기자
  • 승인 2024.01.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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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사전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한 신용평점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
신용도 개선 시, 0.5%p 금리인하 적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제공=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지원을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29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진공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이다.

이번 정책은 기준금리에 연 1.6%를 가산한 변동금리(1분기 5.49%)로 최대 3천만 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하며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에 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신용은 낮지만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선별 지원하기 위해 대표자의 신용 점수 외에 사업장 경쟁력 등 사업성을 평가하여 대출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이 불가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접수는 2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심사·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되나 법인사업자는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