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노숙인 636명에 임시 주거비용 제공… 80% 주거 유지
서울시, 지난해 노숙인 636명에 임시 주거비용 제공… 80% 주거 유지
  • 임미순 기자
  • 승인 2024.02.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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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거부, 단체생활 미적응 노숙인에 고시원 등 개별 임시주거지 월세‧생활용품 지원
서울시 임시주거지원사업 2024년 주요 변경사항(자료=서울시청)

서울시는 지난 한 해 노숙인들이 지역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거리노숙인 636명에게 ‘임시주거지원사업’을 벌인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 522명(82.1%)이 여전히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지원하는 노숙인 시설은 총 39개소로 2023년 말 기준 이곳에서 생활 중인 노숙인은 2,300여명에 달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노숙인들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노숙인들에게 고시원 등의 잠자리월세를 제공하는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지역 1인가구 주거급여 수준인 33만원(2024년 34만 1000원)의 월세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세면도구‧속옷‧양말 등 10만원 내외의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지원 규모는 636명 대상 1453개월(1인 평균 2.28개월)이었다.

지원금(월세)과 생활용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임시주거지 운영기관에 월세는 직접 납부하고, 필요한 생활용품은 구매해서 전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담관리자를 매칭해 건강 등 생활 관리와 사회복귀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한해 주민등록 복원(89건), 병원 무료 진료 연계(226건), 생활용품지원(385건), 장애인등록(4건), 신용회복(13건) 등을 도왔다.

자립 발판도 제공했다. 92명에게 공공‧민간 일자리를 알선했고, 건강 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244명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또 267명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신청도 도와 임시주거지원이 끝난 후에도 주거급여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선정 지원 등으로 현 임시주거지 보다 상향된 곳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지원한 사례도 21명이 있었다.

한편 시는 올해도 노숙인의 주거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임시 주거를 지원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다.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상담은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777-5217), 브릿지종합지원센터(363-9199),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2069-1600)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