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위반 부실 조사에 나서... 3곳 추가 적발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위반 부실 조사에 나서... 3곳 추가 적발
  • 김세아 기자
  • 승인 2024.02.14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 개정법 시행 후 1년 동안 진료비 게시 전수조사에서 문제점 드러나
12개 구·군은 현장 확인도 안 해... 주로 구두 답변에 의존
이종환 의원, 현장 조사 및 실효성 방안 강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의원(사진=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은 지난 1월 부산시로 하여금 부산소재 모든 동물병원을 전수조사(진료비 게시의무)하게끔 견인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총 276곳(1인병원 201곳, 2인 이상병원 75곳) 중 6곳(1인병원 5곳, 2인 이상병원 1곳)에서 「수의사법」상 진료비 게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자료를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부실조사로 인해 병원 3곳을 추가로 적발하면서 부산시 전수조사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에 그간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분들의 가장 큰 애환이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비와 진료를 마치고 계산할 때서야 알 수 있는 진료비였다"며 "다행히 개정된 「수의사법」이 시행되어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수의사가 1인인 동물병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진료비 의무게시가 시행되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개정법이 시행되고 1년이 넘도록 부산시는 단 한 번도 동물병원의 진료비 의무게시 이행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없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면질문 등을 통해 부산소재 동물병원 전수조사를 촉구한 결과 지난 1월 견인해냈으며 전수조사를 살펴본 바, 총 276곳 중 6곳에서 「수의사법」상 진료비 게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이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병원 3곳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종환 의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확인한 3개 병원에 대하여 추가적인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는 "추가로 확인한 위반병원의 경우, 세 곳 모두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게시 중이라고 제출한 병원이었으나 진료비가 게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혹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구체적인 금액이 아닌 '진료비 종별 상이'와 같이 불분명하게 게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제출 자료에 이번과 같은 오류가 발생한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부산시와 16개 구·군 담당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조사를 위해 동물병원 현장에 직접 나가본 구·군은 4개뿐이었으며, 나머지 12개 구·군은 현장 확인도 않은 채 통화 등의 방식으로 구두 답변에만 의존한 채 조사를 진행한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 중이라고 답변한 병원에 대해 각 구·군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대로 확인 해보지 않고 마무리한 것이 이번과 같은 부실 조사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병원 내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한 병원이라 하더라도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해야 위반사항이 없는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세부사항을 놓칠 수 밖에 없으며 병원 측 답변에만 의존한 채 진행한 이번 조사결과는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개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첫 전수조사에 큰 의미를 두며 진료비 게시가 현장에서 잘 실천되어, 천만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진료비를 알 권리와 동물병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홈페이지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성의 없는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진료비 게시 의무에 대한 현장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산시에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