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SNS 소통 캐릭터 '부름이'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 도모 목표
부산시의회, SNS 소통 캐릭터 '부름이'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 도모 목표
  • 김세아 기자
  • 승인 2024.02.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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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름이'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사업 추진
오는 26일부터 연중 수시 신청가능
SNS 소통 캐릭터 '부름이'(제공=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시민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업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의회 SNS 소통 캐릭터인 '부름이'의 저작재산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름이'는 부산(Busan) + 올바름(Rightness)의 함축어로 부산의 올바름(바름)을 의미하며 부산시의회 SNS 캐릭터로 부산시민과 언제든지 소통한다는 의미를 담고있으며 부산시의회는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개방으로 시민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목표를 두고있다.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대상은 부산시에 주요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서 주류나 담배 등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상품과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난다고 판단되거나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 이외에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서류는 △이용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의회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서명 후, 부름이 캐릭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허락 기간은 허락 받은 날부터 3년이다.

신청 방법은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의회상징-SNS 소통캐릭터 이용신청 안내)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오는 26일부터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