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교원단체‧교원노조,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100개 교원단체‧교원노조,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4.02.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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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10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20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21일 예정된 인사혁신처의 순직 인정 심의회를 앞두고 故 서이초 교사의 순직과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보다 강력한 교육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100개 교원단체‧교원노조가 동참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서이초 사건 이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선생님의 희생은 여전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도대체 교사의 어떤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교사의 죽음은 제대로 수사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故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에 대한 정당성은 이미 차고 넘친다”며 “선생님이 남긴 기록을 종합해보면 관련 법률에 따라 순직으로 속히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속한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이날 10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故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 뿐 아니라 △교사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유가족 조력 시스템 구축 △교권 침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들을 근거로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 참여 보장 등 순직 인정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유가족에게 떠넘기는 기존 순직 인정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가족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 앞에서 각종 서류를 찾아내야 하는 일까지 오롯이 유가족에게 맡기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또한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가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속히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21일 인사혁신처는 故 서이초 교사를 포함해 최근 교권침해, 업무 과중 등으로 안타깝게 희생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심의할 예정이며, 지난 17일에는 조속한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는 ‘전국교사일동’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