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해 온라인유통 목적 부정수입물품 300만점 적발
관세청, 지난해 온라인유통 목적 부정수입물품 300만점 적발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4.02.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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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한 중국산 위조 운동화 판매자 적발 실태(사진=관세청)

관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인 네이버‧쿠팡‧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뿐 아니라, 명품몰(발란, 머스트잇 등) 및 전문몰(멸치쇼핑, 오늘의집 등) 등 신규 조사 대상을 더해 총 15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조사 항목은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등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 5대 분야에 대한 1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오픈마켓들이 각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상표, 원산지, 인증 등)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부정수입물품 판매자의 재(우회)입점 거부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구매대행 상품가격을 구분(해외 구매가격, 관‧부가세, 수수료 등)하지 않고 기재하거나, 납세 및 수입요건 확인 의무가 구매자에게 있음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결과 공표에 그치지 않고 ‘미흡’한 항목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3백만 점, 970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738억원) △식품위생법, 수입식품특별법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류(106억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의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등 전기용품류(124억원) 등이다.

유통경로는 접근이 쉬운 대형 오픈마켓(40%)이나 개인 간 거래(C2C)가 활발한 카페‧블로그(33%) 및 사회관계망(22%) 등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진하고 나아가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는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국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해외거점 오픈마켓도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