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K-콘텐츠 불법유통 ‘대체사이트’ 6000건 적발… ‘접속차단’ 조치
방통심의위 K-콘텐츠 불법유통 ‘대체사이트’ 6000건 적발… ‘접속차단’ 조치
  • 김상은 기자
  • 승인 2024.02.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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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웹툰 등 복제 유통… 시정요구 매년 증가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영화, 드라마, 웹툰, 웹소설 등 이른바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들을 대거 적발해 ‘접속차단’ 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사이트들에 대해 지난 한 해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특히 이미 차단된 사이트가 접속차단을 회피할 목적으로 URL만 변경·운영하는 이른바 ‘대체사이트’가 압도적이었으며, 6,000여 사이트를 접속차단 했다.

‘저작권 침해정보’인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전체 시정요구 결정 건수는 717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매년 이 수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저작권 침해정보 적발을 위해 방송사업자, OTT사업자, 웹툰사업자, 음원플랫폼 등 33개 권리사가 참여하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특히 ‘대체사이트’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 없이 즉각 ‘접속차단’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불법 스트리밍·웹툰 사이트 등 K-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해서는 중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신속 차단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일명 ‘누누티비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7월에 시행되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정보’의 접속차단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법은 일정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할 경우,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