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노동정책, 81년 산안법 제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금의 노동정책, 81년 산안법 제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4.03.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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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실과 새진보연합 노동본부, 현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최승현 본부장, “‘구의역 김군’ 이전에 강남·성수역 사고, 대책이 마련돼야 희생 줄일 수 있어”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산재 관련 내용은 20년째 제자리, 제대로된 통계도 없어”, “변화하는 노동에 맞는 법제도와 실태파악을 위한 새로운 통계 필요”
강태선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지금의 노동정책, 81년 산안법 제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중처법은 중요한 분수령, 실질적 권한 부여한 고용노동부 외청 필요해”
양은정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 “형식적 산업안전대진단으로는 산재 못 줄여”, “사고사망 대부분은 ‘재래식 재해’”
최진수 민주노총서울본부 법규부장, “작업중지권 강화, 현장 관리자 신분 보장, 산재보험료 인상 및 보장범위 확대 산재 전후 대책마련 필요”

용혜인 국회의원과 새진보연합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가 안전보건 및 노동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후 과제>라는 주제로 두 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 첫 순서로 2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노동안전보건정책에 대한 평가 및 이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1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최승현 새진보연합 노동본부장의 인사로 시작했다. 최 본부장은 “‘구의역 김군’ 이전에 성수역과 강남역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있었다”며 “산재사고 고발 운동의 일환으로 성수역, 강남역 산재사고를 고발했었는데 그때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있었다면 ‘구의역 김군’의 사고는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토론회가 이후의 사고를 막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마쳤다.

용혜인 의원, 윤석열정부 노동안전보건 정책 토론회(2/28) 개최(용혜인 의원실 제공)
용혜인 의원, 윤석열정부 노동안전보건 정책 토론회(2/28) 개최(용혜인 의원실 제공)

발제자로 나선 유성규 교수(성공회대 겸임교수,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는 발제를 통해 “20년 동안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수업의 교안에 별 변화가 없었다”며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전의 법이 현재의 산재를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며 바뀌지 않는 법제도를 비판했다. 유 교수는 “산재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에 기반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법제도 개선, 예산과 인력의 투여가 필요하지만 제대로된 산재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산재승인 통계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통계시스템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확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재 예방감독 및 지원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산재보험의 사회보험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태선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다양한 평가 속에서도 중처법 시행은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평가로 토론의 포문을 열었다. 강 대표는 “산안법 집행과 법 그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유 교수의 발제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기구를 신설하는 것에 있어서도 “외청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대부분의 외청들은 실질적 권한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권한과 인력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양은정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은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노동시간 개악 ▲원청의 책임 완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회보험제도 개악 등 “많은 후퇴와 개악이 있었으며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산재 사고사망의 79%가 여전히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식 피해’”라며 기초적인 수준도 도달하지 못하는 산업안전 실태를 비판했다. 덧붙여 “초단시간-저임금 노동으로 인한 N잡러가 증가했다”며 “이는 노동시간의 증가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최진수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은 “발제에서 제시한 과제들의 방향에 동의한다”며 추가적인 제언으로 ▲노동자의 주도적 활동 보장 ▲현장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신분 보장 ▲산재보험 관련 논의를 제시했다. 노동자의 주도적 활동 보장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작업중지권 보호 강화 ▲안전신문고의 활용과 장려를 들었고 산재보험 관련 논의의 세부 내용으로는 ▲보험료 인상 논의 ▲보장 범위 확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범위 검토 ▲상병수당 제도의 정착 및 확대 ▲산재관리 의사 제도의 운영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김재민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전 회장이 맡았다. 김 전 회장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건강과 생명은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한다”며 토론회의 의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