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오는 15일 까지 제307회 임시회 개회
대구광역시의회, 오는 15일 까지 제307회 임시회 개회
  • 김세아 기자
  • 승인 2024.03.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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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1일간 27개 안건 심사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포함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제공=대구광역시의회)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1일간 제307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 심의와 사업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22건, 동의안 5건 등 총 27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류종우 의원, 북구1),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재용 의원, 북구3),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규 의원, 달성군2),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종필 의원, 비례),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권기훈 의원, 동구3),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조경구 의원, 수성구2),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원규 의원, 달성군2)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신속한 건설과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포함돼 있다.

5일 10시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했으며 오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지 등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오는 15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각 분야에 대해 5분 발언을 진행하며, △위기임산부 및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 촉구(이재숙 의원, 동구4), △취약계층을 위한 대구형 간병서비스 지원 정책 마련 촉구(김재용 의원, 북구3),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이영애 의원, 달서구1), △대구에서 열렸던 전국교육자대회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촉구(윤영애 의원, 남구2) 등의 5분 발언이 준비 중이다.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07회 임시회를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