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모든 구민에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송파구, 모든 구민에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김세아 기자
  • 승인 2024.03.0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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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부터 전 연령 무주택 임차인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자격 보증금 3억 원 이하·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이하, 그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합산 7천5백만 원 이하까지
송파구청장 서강석(제공=송파구청)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구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청년에서 전 연령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알렸다.

최근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저소득층 피해 급증에 따라, 구는 올해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시로부터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대폭 늘렸다.

이번 조치로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비용 부담으로 망설이던 저소득층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송파구인 무주택 임차인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조건이며, 소득 기준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일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그 외에는 6천만 원 이하,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천 5백만 원 이하다.

또, 신청일 기준 전세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의 반환보증에 가입 중이며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올해 1월 1일에서 3월 3일(시행일) 사이 청년, 신혼부부 기준에 해당했다면 6월 30일 이전 신청할 시 소급 지원도 가능해 편리하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회사 지원 숙소 등), 보증료 지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혼자는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배우자 소득증빙 서류를 지참해 방문 시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제출서류 등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또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모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구민 누구나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