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 의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 학부모의 교육적 역할 강화와 올바른 교육환경 조성 기대
김원규 의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 학부모의 교육적 역할 강화와 올바른 교육환경 조성 기대
  • 김세아 기자
  • 승인 2024.03.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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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김원규 의원(제공=대구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제307회 임시회에 학부모교육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최근 우리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며 교육의 의미도 변화함에 따라 학부모 역시 교육의 구성원으로서 과거와 달리 그 역할과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학부모의 상황과 특성에 적합한 학부모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의 학부모교육 시행 사항을 규정하며 △학부모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김원규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며 부모는 최초의 교사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의 첫 배움은 학교나 교육기관이 아닌 가족 구성원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뒤,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은 꼭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시교육청과 학교 및 학부모교육지원센터 간 유기적 연계로 성숙한 학부모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면 새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더욱이 최근 사회적 문제인 교권 확립과 보호를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부모교육의 실효성 및 내실화를 제고하여 건강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