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영문 법률 표기 수정 건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영문 법률 표기 수정 건의
  • 김세아 기자
  • 승인 2024.03.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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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법령에 사용된 'riot', '폭동' 의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4·3의 올바른 이름 찾기를 위하여 표기 수정 건의
4.3특위 한국법제연구원에 건의문 전달 장면(제공=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4·3을 공식적으로 다룬 첫 번째 공공기관이자 첫 번째 공식기구로 1993년 4·3특별위원회를 구성·출범시켰고 지난 31년 동안 4·3 피해조사, 4‧3특별법 제정 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제주 4‧3은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나 이념의 대립을 넘어서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주4·3생존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들은 제주4·3의 이름을 정하는 것을 유보한 바,「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공식 약칭은 「4·3사건법」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은 '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4·3특별법」으로 말하고 있다.

지난 해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일부 극우보수정당에서 4·3을 '공산 폭동'이라 지칭하는 현수막을 게재하면서 이러한 역사왜곡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관련 제도 마련과 함께 정명(正名) 활동을 전개했다.

4·3특별법의 영문법령에는 '소요사태'를 폭동의 뜻을 갖는 단어인 'riot'로 번역되고 있으며 해당 조문은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로,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폭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역사왜곡 세력에게 일말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으므로 공식적인 영문 법령을 제공하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영문법령에 사용된 'riot'를 수정해주실 것을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마음을 담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