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해외 온라인 쇼핑몰 판매 금지물품 집중 모니터링
방통심의위, 해외 온라인 쇼핑몰 판매 금지물품 집중 모니터링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4.03.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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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료기기 등 판매 금지·제한 물품 유통돼 소비자 피해 방지 나서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소비자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 달 동안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주요 물품으로는 △의약품 △의료기기(콘택트렌즈, 도수 있는 안경 등) △총포, 도검, 화약류, 전자충격기 등 판매가 금지된 물품 △청소년유해물건(전자담배기기 등) 등 판매가 제한된 제품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해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일부에서 국내법상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제품들까지 버젓이 판매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규제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민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소비자들 역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품인지, 또는 안전 인증을 제대로 받은 제품인지 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