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독성·무해’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금지된 표현 사용돼
‘무독성·무해’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금지된 표현 사용돼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4.03.14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환경성 오인 문구·표현 표시·광고 사례(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생활화학제품 50개의 어린이보호포장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 무독성·친환경·무해 등 금지된 표현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욕실세정제(락스) 8개, 차량용 워셔액 10개, 부동액 9개, 순간접착제 6개, 캡슐형 세탁세제 17개 등이다.

최근 4년간(2020.~2023)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중독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8건으로, 주요 위해요인은 삼킴(153건, 42.7%), 안구·피부접촉(125건, 34.9%), 오용(75건, 20.9%) 등이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표시·광고에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독성 없음(Non-Toxic), 천연, 그린, 에코, 순수(Pure), 인체에 영향이 없는, 착한, 웰빙, 사람을 생각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50개 중 14개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 광고에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유럽연합은 삼키거나 흡입 시 독성이 있는 특정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각장애인 경고용 촉각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의 삼킴 사고 예방을 위해 캡슐형 세탁세제의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외부 포장에 불투명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 규정한 특정 화학물질 포함 27개(욕실세정제, 차량용 워셔액, 부동액) 제품 중 25개가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가 없고, 캡슐형 세탁세제 17개 제품 중 5개는 외부 포장이 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사업자정례협의체에 공유해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를 도입하고 캡슐형 세탁세제의 외부 포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의 표시사항과 광고가 미흡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을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는 생활화학제품의 보호포장 및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생활화학제품 사용 시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에 따라 용도에 맞게 정량을 사용하며 밀폐된 환경에서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 후 충분히 환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