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3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진주시, 3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김세아 기자
  • 승인 2024.03.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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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및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상
기납부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
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청)

진주시는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이 청년 기준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3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진주시 주택경관과를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누리집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