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멈춰야"
논평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멈춰야"
  • 연합매일신문
  • 승인 2024.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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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농단 이전의 제왕적 대법원장을 꿈꾸는가"
"투명성·민주성 대안 없고, 오히려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 부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이전으로 반개혁적 퇴행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3/18(월) 사법행정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가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법원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됐고, 이후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나 “검토 중”이라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보도됐다. 자문회의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법원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민주성 강화를 목적으로 출범한 자문기구다. 물론 법원행정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점이나 자문기구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제한적으로나마 분산하고, 외부위원의 참여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게 한 유의미한 시도였다.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은 법원행정의 투명성·민주성을 위한 그 어떤 대안도 없이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사법농단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것과 다름없다. 사법개혁을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퇴행 시도를 멈추고, 자문회의 폐지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자문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상태다.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중의 마지막 회의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6개월이 넘도록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사를 전국 법원에 퍼뜨리는 창구 역할을 했던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부활시켰다. 외부 위원이 참여하고 모든 회의자료 · 회의록 · 회의결과가 공개되는 자문회의와 달리,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는 대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도자료만 공개된다. 투명성과 민주성보다 폐쇄성과 일방성을 선택한 셈이다. 지난 2월,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수를 대폭 늘리며 퇴행의 시작을 알린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을 꿈꾸는가. 사법농단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조치들을 하나씩 뒤엎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시 반개혁적 퇴보를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