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
참여연대, 윤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4.03.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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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통해 각종 개발 정책과 지역숙원 사업을 약속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3월 11일 MBC 뉴스데스크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갈무리
3월 11일 MBC 뉴스데스크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 총 21차례(1차례 불참)에 걸쳐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 추진된 민생토론회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1/10), GTX 본격화와 철도 · 도로 지하화 추진(1/25), 그린벨트 해제(2/21),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2/26),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3/4),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3/7) 등 해당 지역의 개발 정책과 숙원사업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개발 정책부터 학자금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표하고 있지만,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지원의 경우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정부 재원이 들어가지 않은 민간사업으로 사살상 총선용 선심성 정책 발표로 볼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 개최의 명목으로 각종 지역 개발 공약을 제시하고,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여당과 여당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국정원 등 주요 국가기관과 관변 단체들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감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