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주거권연대 [논평] "부동산 관련 의혹 제기된 후보자들, 민의의 대표자 자격 있나"
2024 총선주거권연대 [논평] "부동산 관련 의혹 제기된 후보자들, 민의의 대표자 자격 있나"
  • 연합매일신문
  • 승인 2024.04.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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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문석·공영운·양부남,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

편법 대출, 부동산 개발업법 위반 등 부동산 병폐 고스란히 답습

후보자 재산 내역·형성 과정에 대한 강도높은 검증 시스템 마련해야

22대 총선에서도 후보자들의 부동산 관련 편법 대출, 개발 예정지 주택의 매입과 증여, 부동산 개발업법 위반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 등록 이후 부동산 갭투기 등 의혹에도 재산 현황을 허위로 제시해 공천이 취소된 사례 뿐만 아니라,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도 후보자들의 부동산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부동산 소유 내역과 형성 과정 등이 꼼꼼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게다가 관련 의혹에 대한 후보자들의 해명은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거대 양당은 부실한 공천에 대한 반성과 철저한 조사보다는 상대방을 탓하기에 바쁘다. 상대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퇴를 요구하며, 자당 후보자의 문제는 축소하려는 모습도 개탄스럽다. 

많은 국민들이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 전세사기 피해, 전월세 인상,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철거 위기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동산 관련 편법 대출과 매입, 이른바 아빠 찬스 대출,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 절반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부동산 투기, 주거불평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나. 총선주거권연대는 투기를 조장하거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 후보자들을 주거권 역주행 후보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부동산 취득을 위한 편법 대출과 개발지역 주택 투기 의혹, 부동산 개발업법 위반 등의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공영운, 양부남, 장진영 후보 역시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민의를 대표하기에는 부적격하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15억 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12.16대책)한 2020년 8월,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하고 11월 대부업체에서 6억원을 대출받은 뒤,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했다. 양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이자 절감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항변해 논란을 키웠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현장검사에 나서고 여론이 더욱 악화되자 “아파트를 처분해 대출금을 갚고 발생한 이익은 전액 기부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안내에 따랐다, 업계의 관행이다 등으로 문제를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어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해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양 후보자는 자신의 편법 대출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항변하나, 그러한 편법이 모여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임대료도 끌어올렸다. 이로 인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를 휩쓸고 있다. 아직 그 상흔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시 정부의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에 반하는 편법 대출로 자산을 증식한 양문석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는 2017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고 2021년 4월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날, 당시 22세로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다가구 주택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양부남 후보는 2003년 11월 18일 한남 3구역 뉴타운 지구가 지정(서울특별시 고시 2003-372호)되고 나서 2004년에 양후보자 배우자 명의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내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2019년 두 아들(당시 25세, 23세)에게 증여했다는 것이다. 서울에 뉴타운 지구가 지정되는 등 개발호재에 편승해 자산증식 목적으로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후보들이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조세를 강화하는 입법에 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자는 경기도 양평 공흥리에 2,500평의 토지를 매입해 2021년 11월 25일 식자재 마트 건물을 준공하였고, 준공 직전인 같은해 10월 27일 법인 등기부의 목적 사항에 임대업을 추가했다. 2022년 1월 31일 기준, 법인(주식회사 밸류업코리아) 재무제표에는 임대보증금 5억 7천만원이 기재된 것으로 볼 때, 2022년 1월 또는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식자재마트 건물을 임대하고 있다(인터넷 블로그 등을 살펴보면 2022년 2월에 A 마트,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B 식자재마트가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형 마트의 영업 준비를 위해 2022년 1월 또는 그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볼때, 장진영 후보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임대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하는 개발에 대해 요구하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를 위반했는지, 관할 행정기관의 엄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 게다가 부친이 이사로 있었다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았다는 아빠 찬스 대출 의혹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4년의 임기 동안, 국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제·개정·폐지하고 예결산 심의와 국정감사 등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다. 또한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부동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후보자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 적극 나설 수 있겠나. 이번 총선에서도 후보자들의 부동산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투기 근절이 쉽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위한 22대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에서 관련 의혹이 있는 후보자들의 국회 입성은 부적절하다. 아울러 각 정당은 부실공천으로 파열음이 생기지 않도록 후보자 재산 내역과 형성 과정에 대한 강도높은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