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탁주 등 전통술 편리하게 수출한다
청주·탁주 등 전통술 편리하게 수출한다
  • 김상은 기자
  • 승인 2024.04.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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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간이확인물품’ 확대 지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 서류 간소화
원산지증명서(C/O) 재발급‧정정 발급절차 개정 전·후 제출서류(표=관세청)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 발급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세청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관세청은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3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해 해당 품목에 대한 C/O 발급신청 시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간소화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돼 우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이 보다 쉬워진다.

C/O 재발급‧정정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신청사유서’를 제출대상 서류에서 삭제하고,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선택하거나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이 개선된다.

또한, 그동안 C/O 정정발급 신청 시 기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C/O) 원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자문서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C/O)를 정정발급하는 경우에는 C/O 원본’의 제출이 생략된다.

아울러 C/O의 신규 발급 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받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서 사본’은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행정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돼 어 우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