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유명인 초상 도용 등 사칭’ 대응 강화
방통심의위 ‘유명인 초상 도용 등 사칭’ 대응 강화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4.04.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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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신고 중요”… 신고는 위원회 홈페이지 등으로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유명인의 초상 등을 도용한 정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문을 유도하는 등 무등록‧무신고 업체들의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심의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방통심의위는 특히 초상권 도용 정보의 경우 초상의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심의 및 시정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본인의 피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위원회로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적·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이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의 ‘권리침해정보 심의’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1분기에 개인의 초상과 함께 투자상담 유도 문구를 게시한 내용 등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유명인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 100% 시정요구 했으며, 앞으로도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