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신용회복위,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건보공단-신용회복위,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4.04.12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미취업 청년 체납보험료 지원 현황(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는 4월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등 미취업 청년의 신용 회복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신용카드재단과 KB증권 등이 조성한 기금으로 마련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해당 재원(2억원)을 활용해 오는 5월부터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9세 이하 대학생 등 미취업 청년 중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이면서 총 체납액이 200만원 이하인 자이며, 요건을 갖춘 자가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체납보험료 전액(40만원 이하) 또는 50%(1인당 최대 49만원)를 지원한다.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신청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청년의 의료수급권 보호와 신용 회복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