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책임자 시민 고발인 모집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책임자 시민 고발인 모집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4.04.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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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집단학살이 6개월째, 가자지구 사망자는 3만 3천 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7만 6천 명(4월 12일 기준).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 학교, 병원, 교회, 모스크, 유엔 시설, 대학 등 전역에 무차별적인 폭격을 퍼붓고 있다.
참여연대·사단법인 아디, 5월 8일(수) 모집 마감, 4월 30일(화) 오후 7시 고발인 브리핑
5월 9일(목)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예정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주요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하기 위해 시민 고발인 5천 명을 모집한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집단학살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자지구 사망자는 3만 3천 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7만 6천 명이다(4월 12일 기준).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 학교, 병원, 교회, 모스크, 유엔 시설, 대학 등 전역에 무차별적인 폭격을 퍼붓고 있다. 이스라엘은 희생자의 3분의 2 이상이 하마스 대원이라고 주장하지만, 희생자의 3분의 2는 어린이와 여성이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고의적으로 ‘굶주림’을 무기 삼아 구호품 반입을 통제하고 있어 가자지구 북부의 기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가자지구 인구의 절반인 110만 명이 치명적인 기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며, 2세 미만 어린이 3명 중 1명은 급성 영양실조 또는 영양 결핍 상태이다. 이미 28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이스라엘 전쟁범죄자를 고발한다.(참여연대, 사단법인 아디 제공)
이스라엘 전쟁범죄자를 고발한다.(참여연대, 사단법인 아디 제공)

한국은 지난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제형사범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사기관 역시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및 전쟁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수사할 수 있고, 기소된다면 국내 법원에서 처벌할 수도 있다.

이에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는 시민 고발인 5천 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책임자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이타마르 벤그리브 국가안보부 장관,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등을 ▷집단 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 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전 세계가 목도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학살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어떤 말과 행동으로 집단학살을 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리고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민 고발인 모집은 5월 8일(수)까지 진행되며, 고발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화) 오후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고발장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5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한다. 
시민 고발인 참가 신청은 https://campaigns.do/campaigns/1239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