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암시 등 ‘랜덤채팅앱’ 성매매 정보, 1295건 적발
미성년자 암시 등 ‘랜덤채팅앱’ 성매매 정보, 1295건 적발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4.04.16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건만남 등의 창구로 지적돼온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랜덤채팅앱)을 통해 최근 약 한 달 동안 성매매를 전제로 제공된 이용자의 정보 총 1295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7일부터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같이 적발했다며, 해당 정보들은 조건만남 등을 하려는 이용자들이 직접 글을 게시하거나 프로필에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정보들은 성행위 및 대가성 문구를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이 가운데에는 ‘오늘 용돈(여 14세)’ 등의 표현을 통해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등 청소년을 매개로 한 성매매 정보도 일부 확인됐다.

방통심의위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랜덤채팅앱이 청소년도 휴대폰 등에 손쉽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어 성매매 및 디지털성범죄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에도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채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