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사업 완료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사업 완료
  • 임미순 기자
  • 승인 2015.12.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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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행자부, 국세청, 법원 등)와 자치단체 간 협업으로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여 지방세 누수를 최소화하고, 납세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2차구축사업을 통해 정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과세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15.12.15일, 전자정부지원 우수 사업으로 선정 (행자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누락되기 쉬운 과세대상을 쉽게 찾아 낼 수 있게 되었다.

종전에는 지방세 공무원들이 수백·수천건의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대조하여 지방세 과세대상을 찾아야만 했으나 이제는 과세자료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는 기능 개발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방세 누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세 부과 정확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납세자 이의신청 등도 줄어들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었다.

예를들어 전국에 재산이 흩어져 있는 체납자의 경우에 그 동안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전체 체납처분 현황을 한 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이번에 전국 자치단체의 체납처분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체납액 징수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통계작성 기능도 크게 보강하였다.

지방의회 등에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통계(49종)를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개발되어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의 체납징수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 체납징수 35종, 재산세 8종, 취득세·주민세 각 3종 등 49종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난 2년간의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체납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도 정부부처간 과세자료 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주민이 편리한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