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지킴이 “블랙박스 시민 감시단!” 감시활동 궁금하세요?
교통안전 지킴이 “블랙박스 시민 감시단!” 감시활동 궁금하세요?
  • 전병협 기자
  • 승인 2020.08.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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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조정권 본부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조정권 본부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는 일반 시민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블랙박스 시민 감시단을 운영하며 운전자의 준법운전을 유도하며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블랙박스 시민 감시단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경찰의 현장 단속과 동일하게 범칙금과 벌점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 교통안전 지킴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박스 시민 감시단에 대한 5가지 질문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조정권 본부장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다.

 

1. 현재 블랙박스 시민 감시단의 인원수, 지역별 구성현황과 자격요건은 ?

) 현재까지 260여명의 감시단원이 활동중이며, 감시단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신고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은 평소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강하고 신고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블랙박스 시민 감시단원이 될 수 있다.

 

2. 현재까지 활동 사항은?

) 821일을 기준으로 2,456건의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1,946건에 대하여 범칙금 8,256만원이 부과되었고, 감시단원의 활동 실적은 매주 취합관리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활동을 독려하며, 연말에는 우수 활동자에 대한 특별한 포상이 있을 예정이다.

 

3. 블랙박스 시민 감시단의 활동(신고) 절차는?

감시단원의 차량 블랙박스에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녹화되면, 그 동영상을 스마트 국민 제보어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한 뒤, 시간과 장소, 위반행위 등 정보를 입력하여 업로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그 후 담당 경찰서와 경찰관이 배정되어 위반행위를 분석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준다.

 

4. 적발 행위에 대한 처분은?

만약 [신호위반]으로 처분이 되었다면 범칙금 7만원,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으로 처분되었다면 3만원. 이러한 형식으로 위반 행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범칙금벌점부과된다.

 

 

5. 향후 계획은?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 사항을 분석해보면, 운전자가 습관적으로 행하는 위반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다.(방향지시등 미점등 34%, 신호위반 17%, 진로변경 위반 12%, 끼어들기 금지위반 8%, 기타 29%)

이것은귀찮아서또는 지금껏 문제가 없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함과 안전 불감증 때문이다.

 

또한 조정권 본부장은 깨진 유리창 법칙(작은 무질서 상태가 더 크고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법칙)을 교통안전과 비유하여 사소하고 습관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우선적으로 근절함으로써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에서는 운전자 스스로 성숙한 교통문화를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 불랙박스 감시단 지원자 문의: 031-837-0700
※ 불랙박스 감시단 지원자 문의: 031-837-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