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안전단속반은 지난 10월 12일(월)부터 15일(목)까지 사흘간 경기북부 고속도로순찰대 제13지구대 직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했다. 직원들의 화물차 단속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시행되었으며, 총 7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8시간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판스프링 이슈 관련 등 고속도로 순찰대 직원들의 직무와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서 화물차 후부안전판 설치기준과 안전기준 위반 사례 등을 집중 교육하였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물차 판스프링 이슈와 관련하여 개조 사례 및 개조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실직적인 단속 방법을 전수하였다.
공단의 지윤석처장은 앞으로 자동차안전단속반은 불법 개조 등 화물차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차량 단속을 위해 고속도로순찰대 제13지구대와 협업할 것이며, 교육 지원 및 합동 순찰을 진행할 것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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