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새 학기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신학기 소비자 피해 주의보
우리 아이 새 학기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신학기 소비자 피해 주의보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3.04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구용품 종류별 안전사고 현황 (표=한국소비자원)
문구용품 종류별 안전사고 현황 (표=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신학기를 맞아 인터넷교육서비스와 문구용품에 대한 피해 주의를 특별히 당부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수강 내용으로는 초·중·고 학습(26.8%) 관련, 시기적으로는 신학기(3월)에, 유형별로는 계약해지(52.8%), 계약불이행(31.9%) 관련이 가장 많았다.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대부분(87%)이며 특히 문구용 칼·가위, 자석류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75%가 가정에서 발생했는데, 특히 코로나 19로 가정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사고가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인터넷교육서비스 및 문구용품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인터넷교육서비스의 경우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별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므로 계약 내용을 잘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둬야 한다.

특히 전용 화상캠, 태블릿PC 등의 단말기 대금을 월 이용료에 청구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약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 계약 시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할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사은품을 제공받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계약 해지 시 무료로 제공받은 사은품은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문구용품의 경우는 구매 및 사용 가능 연령과 주의사항, KC 마크, 표시사항(모델명,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사용연령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기적으로 파손 등 위험성이 있는지 점검해 손상되거나 파손된 파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예리한 칼이나 가위, 뾰족한 필기구 등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문구용품과 관련한 물리적 사고를 예방하고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내・외 리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