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 60%, 제조·판매업자 책임
섬유제품·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 60%, 제조·판매업자 책임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3.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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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심의 요청 상위 10개 품목 (표=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심의 요청 상위 10개 품목 (표=한국소비자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섬유제품 및 세탁서비스 관련 분쟁의 60% 이상이 소비자의 책임이 아닌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심의 요청된 3469건을 분석한 결과, 건수가 전년 대비 0.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하자, 세탁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으로 판단된 사례는 7.9%p 증가했다.

이를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 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이 48.3%(1677건), 세탁업자 책임이 12.6%(436건)였다.

책임소재가 제조·판매업자로 심의된 사례 167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 불량’이 38.9%(65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염색성 불량’ 28.1%(472건), ‘내구성 불량’ 26.4%(442건), ‘내세탁성 불량’ 6.6%(111건) 순이었다.

특히, ‘제조 불량’ 652건 가운데 상표·로고·장식 등의 ‘접착 불량’은 147건(22.5%)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72건→109건→147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책임소재가 세탁업자로 심의된 사례 436건의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1.3%(22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세제 사용 미숙’ 14.4%(63건), ‘오점 제거 미흡’ 10.1%(44건), ‘수선 불량’ 9.4%(41건) 등이 있었다.

소비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 251건의 경우는 ‘취급부주의’가 73.3%(184건)로 주를 이뤘고, 나머지 26.7%(67건)은 ‘소비자에 의한 오염’으로 나타났다.

취급부주의의 주요 원인으로는 보관 및 관리 부주의, 세탁 시 취급상 주의사항 미준수, 착용 시 외부 물질 및 외력에 의한 손상 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에겐 ▲제품 구매 전·후 품질 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세탁 시 용법·용량에 맞는 세제를 사용하고 건조방법을 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세탁 완료 후 세탁물은 즉시 회수해 하자 유무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