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KBS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1심 벌금 300만원 선고
양승동 KBS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1심 벌금 300만원 선고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4.16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 News1 황덕현 기자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 News1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15일 양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2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양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KBS공영노동조합은 진미위가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보복성 징계를 했다며 양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 사장 측은 "운영규정은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진미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취업규칙에 해당해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운영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도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김 부장판사는 "운영규정 제13조는 KBS 소속 근로자들에게 진미위 조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비밀준수, 조사 결과의 공표나 누설금지 등의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관한 징계사유를 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운영규정은 조사대상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진미위가 이미 징계시효(2년)가 지난 사안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근로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경우 이에 불응한 근로자는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운영규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어느 한 편의 입장에서 종전 경영진이나 반대편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며 "공사 노조 3곳 중 2곳이 운영규정 제정을 반대했는데도 KBS는 이들을 설득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취업규칙 제정 과정에서 법률자문 등을 거쳤다고 해서 이를 다르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번 운영규정 때문에 KBS 소속 근로자 다수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운영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신중한 법률검토 등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