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철회되어야한다"
민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철회되어야한다"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2.04.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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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오른쪽) 2022.4.13/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오른쪽) 2022.4.13/ 인수위사진기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14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자신의 최측근이자 대표적인 특수통인 한동훈 검사를 지명해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제동을 걸고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소송 및 법령을 총괄 심의하고 법조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며 범죄예방·인권·교정·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 분야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자리"라며 "한 후보자는 오직 검찰에서 수사와 기획만을 해왔기에 포괄적인 법무 정책 및 행정을 지휘·감독할 자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과 법무행정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역량이 필요하다"며 "수사에 역량이 있다는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을 때에도 총장의 관심 사건들을 지휘하는 데만 몰입했고 검찰조직을 원활하게 관리하지 못한 경험을 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과거에도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한 사례가 있다"며 "만일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견제 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 후보자의 지명으로 인하여 민주당의 '검수완박' 논의에 맞대응해 검찰개혁 문제를 정쟁화함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도외시한 채 검찰개혁을 정치적 혐오 의제화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철회되어야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22. 4. 13.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자신의 최측근이자 대표적인 특수통인 한동훈 검사를 지명하여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제동을 걸고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소송 및 법령을 총괄 심의하고, 법조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며, 범죄예방·인권·교정·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 분야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 감독하는 자리이다. 법무행정에는 주택·상가 임대차, 파산·회생, 폭리제한 등 민생행정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민생 법무행정의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 한 후보자는 오직 검찰에서 수사와 기획만을 해왔기에 포괄적인 법무 정책 및 행정을 지휘·감독할 자리에는 적합하지 않다.

수사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과 법무행정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역량이 필요하다. 수사에 역량이 있다는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을 때에도 총장의 관심 사건들을 지휘하는 데만 몰입하여, 검찰조직을 원활하게 관리하지 못한 경험을 한 바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미명 하에 자신의 검사 시절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을 통하여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 및 직무 감찰을 수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생긴다. 과거에도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한 사례가 있는데, 만일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견제 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침해될 것이다.

한 후보자의 지명으로 인하여 민주당의 ‘검수완박’ 논의에 맞대응하여 검찰개혁 문제를 정쟁화함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도외시한 채 검찰개혁을 정치적 혐오 의제화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윤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회귀 시도의 본격화가 아닌가 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속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를 바란다.

 

2022년 4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