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상반기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11만 4000건 시정요구
방통심의위, 상반기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11만 4000건 시정요구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2.08.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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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022년 상반기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11만 4052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시정요구된 정보 유형은 불법 스포츠베팅‧카지노 등 ‘도박’ 정보(3만 1209건)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시정요구 건수가 가장 급증하고 있는 정보 유형은 ‘마약류 매매’ 정보로 지난해 2배 이상 증가한데 이어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만 2812건으로, 연말에는 2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방통심의위는 증가하고 있는 ‘도박'과 ’마약류 매매‘ 정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자심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성매매’와 ‘불법무기류’, ‘잔혹‧혐오’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도 올해 상반기에 급증했는데, ‘성매매’ 정보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해외SNS에 대한 이용자 신고 증가와 함께 방통심의위에서도 관련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해 ‘성매매’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8235건)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상의 총기・화약류 제조법 등 ‘불법무기류’ 정보에 대한 기존 시정요구 건수는 연간 수백 건 이내였으나 올해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한 경찰청과 공조한 결과 283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살아있는 동물에 불을 붙이거나 전기로 고문하는 등의 동물학대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해 ‘잔혹‧혐오’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272건)는 지난해 전체 건수(253건)를 넘어섰다.

방통심의위가 24시간 교대근무 및 전자심의 등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해 신속 대응중인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한 올해 상반기 시정요구 건수는 2만 203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효율적 심의를 통해 급변하는 통신환경 속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