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조합 3곳 점검…부적격 사례 65건 적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조합 3곳 점검…부적격 사례 65건 적발
  • 전병협 기자
  • 승인 2022.08.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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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합동…11건 수사의뢰·22건 시정명령 등 조치 예정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점검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돼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 23일부터 약 2주간 강동구 둔촌 주공, 성북구 보문5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 등 3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해 진행한 합동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서 65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 다른 시·도에 전파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