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주 상호・상품 부각 SBS-TV ‘런닝맨’ 법정제재
간접광고주 상호・상품 부각 SBS-TV ‘런닝맨’ 법정제재
  • 김상은 기자
  • 승인 2022.09.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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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사진=방통심의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TV ‘런닝맨’ 등 5건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출연자들 대화와 자막으로 간접광고 상품의 시식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해 시청흐름을 방해하고, 상호와 상품명 등을 자막・음성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SBS-TV ‘런닝맨’, 초등학생이 성추행 자작극을 벌이는 내용을 연출해 해당 어린이 출연자의 정서적 안정이 우려되는 장면을 방송한 JTBC ‘그린마더스클럽’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또 해당 제품의 단백질 함량은 일일 권장섭취량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콜라겐은 별도 영양섭취 기준이 없음에도, 권장섭취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CJ온스타일 ‘라이필 더마 프로틴’, 키와 몸무게가 서로 다른 모델임에도 동일한 것처럼 표현하고, 내장지방만 선택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내용을 방송한 NS홈쇼핑 ‘빼바 락토페린 다이어트’, 텔레비전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대에 맥주 광고를 방송한 연합뉴스TV ‘TERRA(15초)’에 대해서도 모두 ‘주의’로 의결했다.

이 날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특정 기업으로부터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제공받은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