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노란봉투법,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3.02.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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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의결
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손해배상액 산정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소 및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상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법원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행위자 각각에 대해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는 한편,  신원보증인에 대해서는 피용자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각 배상의무자별 책임산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과다한 손배책임이 부과되어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제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