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반지하·빈집 자율주택정비사업 길 열었다
김경 시의원, 반지하·빈집 자율주택정비사업 길 열었다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3.03.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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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김경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축규제 완화 대상에 반지하, 재난안전시설물, 빈집이 포함된 사업시행구역을 추가하게 됐고, 무엇보다 시민의 주거안전과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 다소 결실을 맺을 수 있어 기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법령과 조례에서 대상지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한계가 있었다”며 “반지하주택에 대한 배려가 대단히 미약한 상황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 지역 중 침수 우려가 있거나 반지하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침수 우려가 있거나 반지하주택을 포함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침수에 따른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이라고 평소 주장해 온 김 의원은 “시민들의 주거 안전문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어 뜻깊다. 국가나 지자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라고 말했다.

2017년부터 진행된 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 47곳에서 추진됐으며, 이 중 26곳이 준공됐고 21곳 중 착공 5곳, 사업시행인가 4곳, 주민합의체 신고 12곳으로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주민이 연접한 주택과 함께 개량 또는 건설할 수 있고,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규제 완화와 HUG 사업비 융자대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