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2023년 어린이보호차 안전점검” 지자체·단체와 합동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2023년 어린이보호차 안전점검” 지자체·단체와 합동 실시
  • 전병협 기자
  • 승인 2023.04.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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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찰서, 지자체관련 기관·단체 합동으로 서울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이달 28일까지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은 통학버스 관련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서울시의 관련 기관 단체가 2020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2회를 진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통학버스 신고 대상 시설로서 신고·등록한 시설과 운영자·운전자의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후 2년 내 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업체와 기관·단체 다.점검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종합보험 가입 ▲안전수칙 준수 ▲안전교육 이수 ▲차량 내 운행기록 일지 작성 ▲차량 안전장치 적정 설치와 정상 작동 등을 확인한다.

공단 서울본부 한정헌 본부장은 "어린이 안전의 기본인 통학버스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등·하원 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만들고, 보다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