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 취약계층 10만 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가확대
노인 등 취약계층 10만 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가확대
  • 김상은 기자
  • 승인 2023.06.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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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응급상황·활동 미감지 시 119 자동신고 등 구급·구조 지원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추가 10만 가구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과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포스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포스터

 

이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었다. 

한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해 신속한 구급 및 구조를 지원한다. 

응급상황 시에는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할 수 있고,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를 확인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