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울 미혼남녀 만남 위한 서울문화재단 조례 개정안 발의
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울 미혼남녀 만남 위한 서울문화재단 조례 개정안 발의
  • 임미순 기자
  • 승인 2023.10.18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3일 문화향유를 통한 미혼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021년 19만 2507건보다 0.4%(817건)가량 줄어든 19만 1690건,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3만 7012건보다 3.5%(1,260건)가량 줄어든 3만 5752건으로 2012년부터 11년째 매년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적령기가 늦어져 결혼을 전제한 만남이 쉽지 않아 많은 미혼남녀들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지만,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높은 가입비 및 성혼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고, 일부 회사의 경우 스펙 좋은 회원을 알바로 고용해 반복적으로 매치함으로써 성혼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된다고 한다.

이번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서울문화재단의 수행 업무 중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 대상에 미혼남녀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공공결혼정보제공 역할을 맡고, 미혼남녀에 고액의 가입비 및 성혼비 없이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해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이제 공공도 나서야 한다”며 “결혼을 전제한 만남을 가지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하거나 사설업체 가입비 등 경제적 부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결혼정보업체의 미혼남녀 간 만남을 주선하는 좋은 취지는 살리되 고액의 가입비, 수수료, 알바고용 등 단점을 보완한 공공결혼정보제공 역할을 서울시가 맡게 된다면 철저한 신원확인을 통해 상대를 신뢰할 수 있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이 가능해진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